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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시대…'어르신 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돼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6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6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0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장민선 위원은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18:06:26정책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전공의 처우 개선방안 '네트워크 수련' 등장…모든 종별 협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으로 네트워크 교육 수련이 제시됐다. 모든 종별과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전공의들의 필수·지역·공공 의료 커리어 패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 :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의료 개혁 과제 중에 전공의 수련 및 노동환경에 대한 질적·양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서울대학교 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과장은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으로 네트워크 교육 수련을 제안했다.서울대학교 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과장은 현행 인턴·전공의 교육 수련과 관련해 근무시간 제한, 높은 엄부 부담으로 충분한 교육·학습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인턴·전공의, 지도전문의는 물론 병원의 시간·비용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다.또 그는 현행 교육 수련으론 우리나라 전공의 공통역량 및 수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수련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위주로 이뤄져 전공의가 일차 의료 환자를 접하고 직접 진료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 현재의 수련 시스템으론 목표로 설정된 임상적 역량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파견 및 순환 수련 병원의 근무 환경 및 이곳에서의 교육 수련에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필수·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진로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다.홍 과장은 이 같은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필수·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전공의 교육 수련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지역사회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수련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1·2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교육 수련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즉 모든 종별의 의료기관과 정부·지자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공의들이 교육 수련 과정에서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접하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그 일환으로 중앙수련위원회·지역수련코디네이션센터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한편, 이를 개발·운영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식이다.인턴제 폐지와 함께 통합 2년 전공의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턴제는 직무 경험을 낭비하는 제도로 이를 2년으로 늘리는 정책은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 대신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을 예비 연차로 둬 임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2년 차 만에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공통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2인 이상 지도전문의의 코멘토링과 함께 전공의 역량을 달성할 수 있는 다학제 교육 수련 모듈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네트워크 기반 교육 수련을 거친다면 지역완결적 의료를 이끌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기대다.이와 관련 홍 과장은 "이렇게 수련환경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리더가 양성되는 것이다. 필수·지역·공공의료의 커리어 패스도 강화되면서 전공의 본인에게도 충분한 선택지가 제공된다"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의료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의료 수준 전체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지역거점병원, 병·의원이 한데 묶이게 돼 그 자체로 지역의료 인프라가 강화된다"며 "이런 네트워크 교육 수련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전공의 역시 노동 인력이 아닌 피교육생, 피수련생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져 만족도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9 12:19:46병·의원

복지부 "총선 후 의료개혁 변함없다…의대증원 강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총선 닷새 만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보건복지부가 총선 닷새 만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당이 참패하며, 대통령실이 강력 추친하던 의대증원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을 뒤엎은 것으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한편, 복지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5 10:37:10정책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초점

여당 '간호사법'…윤통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과 뭐가 다를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03-29 05:30:00병·의원

의대증원 반응 극과 극…의료계 '격분' vs 지자체·국회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늘어난 의대생들을 수용할 교육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정치권은 이 같은 증원 배분안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20일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1639명의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으며 경기·인천엔 361명이 추가된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의대 교수들이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의대증원 발표 이후, 즉각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2000명 의대 증원배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의대 교육생의 67%를 1년 만에 증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별 배분을 결정하는 거긴 역시 몇 주 정도로 짧은데, 이 같은 졸속 정책 대한민국 현대의학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현재 사직서나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이 1만5000명에 달하는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몰아넣는 것은 교육 여건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들 교수는 "의대 증원은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다. 권역 중심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이후 의학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20일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안 이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폭발적인 의대생 증원을 제시하고 올해 9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카드에 불과하다"며 "우리 연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올바른 의사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근거로 삼은 연구의 연구자들 역시 부적절한 인용이었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수요조사 역시 가장 큰 피해를 볼 현 의대생을 빼고 이뤄졌다는 것.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해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하고, 집회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교사 명목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의학회는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대부분 진료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가 마비돼 의대 임상 교육이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결과적으로 필수·지역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킨다는 것. 이와 함께 상당수의 의대생이 사병으로 지원하면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격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의학회는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회는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많은 수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실이 많은데 이제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역시 격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응급의학회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으로 인한 국민 애로와 불만을 충분히 공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적인 응급의료체계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야간과 휴일 없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집중해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버텨온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한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 주길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자체·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배분안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왼쪽),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 성산구 후보반면 지자체·정치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아예 지역의대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필수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공공의료가 보강되면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형준 시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의료인력을 비롯해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은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부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의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 혁신에 나설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지역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의대 정원 배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에 따른 창원의대 신설을 촉구했다.강기윤 후보는 "단순히 늘어난 인원만을 보면 충북대에 이어 경상국립대의 증원 인원이 두 번째로 많지만, 이는 경남 전체에 기 배정된 74명의 인원을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창원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이번 총선에 당선된다면 확대된 정원이 창원의대 신설과 인원 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16:56:31병·의원

한방 난임 지원법에 의·한 갈등…'유산 위험'VS'이기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을 둘러싸고 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주장이 직역이기주의라고 맞서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한의약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한의약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한의약난임치료 성과 지표가 자연임신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7∼2019년 시행된 지자체 한의약난임사업 결과, 한의약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 24.6∼28.7%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한의약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안전성·효과성 등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엄격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한의약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약난임치료가 오히려 유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한의약난임치료 임상연구 결과를 보면 총 13명이 임신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출산에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최근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 성공률은 높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산 위험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김동일 교수 연구와 2016년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김춘배 교수팀 보고서를 종합하면 한약 복용 후 3개월 이내 임신한 여성의 출산 실패율은 복용 3개월 이후 임신 여성의 3.6배"라고 설명했다.연세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최영식 교수 역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율을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유산의 위험을 높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 연구 및 자료 확보,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하며 근거 없는 지원법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 존폐 위기에도 의사들은 직역이기주의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약난임치료는 십여 년간 수많은 지자체 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에서도 의과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것, 관련 설문조사에서 난임부부의 96.8%가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도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출산율이 0.6명 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의약난임치료를 비판하기 전에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 등 의과 내부 문제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난임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밥그릇으로만 보는 시선이다.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의사들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31 12:04:48병·의원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이관 본격화? 국회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서울대학교병원)현재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운영 중이며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이에 국립대병원 담당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립대병원을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국립대병원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ㆍ바이오 R&D 혁신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 소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간 협력 및 인력파견 등 수행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분산된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 담겼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이며,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3 12:02:36정책

'개원쿼터제' 의대증원 패키지 정책될까…심기불편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개원쿼터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완책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새어 나와 실현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개원쿼터제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개원쿼터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완책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의대 증원 이후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 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규제 등이 담겼다.이중 개원쿼터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처음 물꼬를 튼 사안으로 개원에 필요한 자격이나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해외 개원의 총량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것.노조가 제안한 방식은 특정 지역에 개원 가능한 병·의원 수나 진료과목을 제한하고, 5년간 대형병원에서 근무해야 개원 자격을 주는 식이다. 개원 가능 병·의원 및 진료과목 수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상황을 조사해 결정한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공공의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법안의 시행령에 개원쿼터제를 담자는 구상이다. 높은 개원의 수입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개원가로 이탈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 처우를 개선하고 개원가를 통제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병원에 있는 의사보다 개원의 임금이 두 배 이상 많아 의료인력이 개원가로 빨려 나가고 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개원의는 넘쳐나 무분별한 개원을 일정 부분 막아보자는 취지"라며 "개원가 경쟁이 과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많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나 개원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반면 지역의료는 공백이 극심한데 수억 원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목소리다. 그냥 추진해선 안 된다"며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개원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제안받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원쿼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지역의사제처럼 늘어난 의사를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킬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개원쿼터제 필수·지역 의사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향과도 맞고, 개원가 경쟁 심화 및 병원 인력 공백 등 의료계 내·외부 위기의식과도 결을 같이한다는 것.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의 일환으로 개원쿼터제를 제안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좋은 의제고 의료계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개원쿼터제 하나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제도와 패키지로 묶어 논의할 사안이다"며 "단순히 의대만 증원하면 오히려 의료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각계 우려다. 정부 역시 개원의만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늘어난 의사를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지역의사제로 수도권 쏠림을, 개원쿼터제로 개원가 쏠림을 제어하는 식으로 의사가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활용할 인력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병원의 의사 고용을 늘릴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에선 개원쿼터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존 개원의와의 형평성 등 문제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지역 의사로 한정한다고 해도, 어차피 병·의원이 적은 지역에서 개원해야 해 실효성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봤다. 돈을 받고 병·의원을 폐업해 남는 개원 자리를 마련해주는 식의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나라가 어디에서 장사할지 정해준다는 것과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개원한 의사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인데 이에 찬성하는 의사는 이미 개원했으니 자리를 팔 수 있다는 심보로 밖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학병원은 환자가 몰리면서 1년 동안 예약이 가득 차, 암 검사도 제때 못하는 실정인데 왜 개원가만 통제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이라며 "무엇보다 환자들은 서울로 가는데 의사만 지역에 남기겠다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개원쿼터제는 직업 선택 및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이보다는 임상의사 수련제도나 진료면허제가 교육 및 면허관리 차원에서 더 적절하다고 본다"며 "현재 미용 영역이라고 해도 바로 개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저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고 차별"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개원쿼터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이에 찬성한다는 의사들이 있다고 해도 거의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의사가 개원해도 될만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식으로 의사 인력을 질 관리 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3 05:30:00병·의원

한방 난임 지원법 국회 통과에 의료계·한의계 희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이다.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개정 이유를 보면 "현재 임산부ㆍ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 난임 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무료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다면, 정작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연구소 차원에서 지난 2017~2019년 진행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보다 낮으며 산부인과 보조생식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고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중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방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방 행위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진정 한방 난임 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모든 국가가 앞다퉈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명백하게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비판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반면 한의계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확실한 의료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이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했다.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2024-01-10 12:10:31병·의원

의사 향정약 셀프처방 금지되나…법사위 통과 의사 반발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과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중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은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최근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서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관련 법안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이 같은 법안이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 반대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금지 대상 의약품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할 전망이다.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날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한방 난임 치료는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가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의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습이다.이 법안엔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의협은 마약류 의약품을 악용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면서도 전체 의사를 범죄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초고령 사회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불확신한 치료에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과소비라고 지적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계에 발생하는 극소수 범죄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일부 오남용 사례로 전체 의사를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누려야 할 통증 치료가 위축된다면 결국 고통 속에 놓이는 것은 국민이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 주장이 사회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득하고 철저히 환자 입장에서 선별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3년 안에 적자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근거 없는 퍼주기식 지출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효용성이 증명된 것에만 예산을 사용해도 지출처가 너무나 많다. 직역 단체 주장으로 감정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024-01-09 11:55:44병·의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대폭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2024년 새해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7년에는 전국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총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총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을 선정했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됐으며, 사업 효과와 만족도 분석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우선, 의료이용변화 분석 결과 대리처방률이 32.4%에서 26.5%로, 응급실 방문 횟수가 0.4회에서 0.2회로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였다.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약 94%, 의사·간호사 중 약 76%, 사회복지사 중 약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2차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참여한 반면, 2차 시범사업은 오는 2027년 전국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 또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2차 시범사업 공모에는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지원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다.또한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04 11:57:24정책

[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다사다난 했던 2023년 계묘년이 어느덧 저물고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여러분 모두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2023년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한의계가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또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X-ray 골밀도 측정기 역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아울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던 코로나19 펜데믹의 위기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를 부당하게 제한했던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어떠한 난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열망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제 우리 3만 한의사들은 국민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법원이 인정한 다양한 현대진단기기를 활용하고,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참여하여 국민의 건강을 직접 돌봄으로써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 했을 때 국민 여러분께 얼마나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지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증명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2023년은 국민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한의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우리 민족의약인 한의약의 발전을 꾀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되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추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러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우리의 한의약이 치열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무궁한 잠재력을 발산하여 미래를 선점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데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또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역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시작점인 보건소에 한의사가 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부족한 양의사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한의사가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데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특히, 새해 4월부터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1차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며, 환자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첩약(한약)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4년은 한의약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끝없는 관심과 격려, 사랑과 신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2024년에도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이'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갑진년 새해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1월 1일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拜上
2024-01-01 13:31:21병·의원

'검사필증' 미부착 중고의료기기 적발…의료기관 확인 필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점검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가스마취기(의료기기 3등급)는 환자에게 마취가스 등을 주입하여 마취하는 기구로,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중고의료기기 판매 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품질검사 면제 대상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필증 부착해 출고해야 한다.이에 식약처는 우선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중고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1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또한 해당 중고의료기기의 품질이 적정한 경우 검사필증을 부착해 사용하도록 하고, 품질이 부적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하도록 조치했다.아울러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에 중고의료기기 구매․사용 시 검사필증 부착 여부와 품질이 확보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특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유통·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11:35:14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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